권리분석14 쉬운 권리분석인 말소기준권리 쉬운 권리분석인 말소기준권리 - 경매권리분석은 어떤 권리가 낙찰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냐가 중요함.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후에 소멸되는 권리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입찰가를 그만큼 낮게 써야 함. 어려운 권리분석을 말소기준권리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해짐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부동산의 모든 권리에 대해 인수와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권리를 말함.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 순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특성이나 효력을 이해하지 못해도 권리분석을 가능하게 함 -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 경.. 2024. 10. 29. 채권과 물권 알아보기 채권과 물권 - 채권이라는 장수에 물권이라는 갑옷을 입히면 막강해 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어도 임의경매 신청가능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수위면 우선변제권을 가짐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회근씨가 아파트를 인호씨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회근이가 인호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인호가 회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모두 채권임. - 채권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종류와 내용에 제한이 없음.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채권과 채무가 발생함. 다만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밤하늘의 .. 2024. 10. 28.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 권리분석이란 예측못한 피해를 막는 것으로 개인간에 분쟁이 벌어지면 대개 법률을 해석한 판례에서 답을 찾곤 하며 그것도 없으면 민사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기준으로함. 민법 제2조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 말은 권리와 행사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든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따른 억울함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뜻임. 따라서 낙찰 후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소멸되는지 결정할 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임 - 권리분석의 제1원칙 : 경매부동산에서 돈이 목적인 권리나 처분은 매각 후 소멸되고, 그밖의 것은 인수된다. 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처분은 돈이 목적인 것과 돈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나눔. 부동.. 2024. 10. 26. 저당권과 근저당권 알아보기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못 받았을 때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경매신청권) 또한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우선변제권) - 이때 담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돈을 빌리는 당사자(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음.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보증이라고 함. 법률용어로는 물상보증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으려 하면 채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음. 즉 생활이 어려워져 이자를 못 낸다면 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며 잘 갚으.. 2024. 10. 25. 소멸된 지상권 알아보기 - 소멸된 지상권은 배당받을 수 있을까? 지료는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아니며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지료를 내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무료인 지상권도 성립함. 그런데 둘 사이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함.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과는 별도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지상권이 후순위인 경우-지상권이 그 권리의 본질에 따라 낙찰자에게 인수되면(권리분석 제1원칙)-선의의 제3자에게 예측 못한 피해가 발생함(권리분석의 제2원칙위배)-따라서 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권이 소멸됨(권리분석의 제2원칙 적용) - [사례] 강북구 미아동 31평 대지, 경매.. 2024. 10. 23.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함,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내며, 전세권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 건물일부를 임대한 전세권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경.. 2024. 10. 2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