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물권
- 채권이라는 장수에 물권이라는 갑옷을 입히면 막강해 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어도 임의경매 신청가능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수위면 우선변제권을 가짐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회근씨가 아파트를 인호씨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회근이가 인호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인호가 회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모두 채권임.
- 채권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종류와 내용에 제한이 없음.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채권과 채무가 발생함. 다만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밤하늘의 별을 따주기로 한 채권은 원시적 불능으로 성립안됨.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어야 함.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주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없음
- 물권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임.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권 중의 하나가 전세권임.
- 회근씨가 학교근처 28평 빌라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2년동안 그 빌라에서 살 수 있고 그가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음. 또한 누구도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임.
- 물권은 법률로 종류와 효력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아무나 새로 물권을 만들 수 없고, 법이 정한 물권만 인정[물권법정주의-점유권,소유권,유치권,질권,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물권과 채권의 차이 : 첫째, 물권의 대상은 말 그대로 물건, 즉 부동산임. 부동산 자체가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말임. 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즉, 전세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임. 반면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임.
- 둘째, 물권은 절대적 지배권으로서 권리내용의 실현을 위해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 스스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지만,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으로서 권리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협조)를 필요로 함. 가령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임대인)의 협력행위를 기초로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물권인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협조로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어 그 이후로는 임대인의 협력행위 없이도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당연히 사용수익할 수 있음.
- 셋째,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임. 따라서 한 부동산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설정될 수 없음. 즉 차순씨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음. 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권리라서 한 부동산에 같은 성격의 채권이 동시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음. 다만 물권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처럼 설정순위에 따라 서로 충돌하지 않고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음. 인호씨의 아파트에 새마을금고가 오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다른 은행에서도 이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
- 넷째, 물권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음. <예> 평우가 빌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이 빌라가 팔려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인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새로운 소유자가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임차권이라는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임(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는 예외)
- 물권은 채권을 강화해 줌. 아파트전세계약을 맺고 주인에게 전세금을 주면 임차권을 얻음.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임.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채권과는 별도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