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7 쉬운 권리분석인 말소기준권리 쉬운 권리분석인 말소기준권리 - 경매권리분석은 어떤 권리가 낙찰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냐가 중요함.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후에 소멸되는 권리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입찰가를 그만큼 낮게 써야 함. 어려운 권리분석을 말소기준권리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해짐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부동산의 모든 권리에 대해 인수와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권리를 말함.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 순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특성이나 효력을 이해하지 못해도 권리분석을 가능하게 함 -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 경.. 2024. 10. 29. 채권과 물권 알아보기 채권과 물권 - 채권이라는 장수에 물권이라는 갑옷을 입히면 막강해 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어도 임의경매 신청가능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수위면 우선변제권을 가짐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회근씨가 아파트를 인호씨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회근이가 인호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인호가 회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모두 채권임. - 채권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종류와 내용에 제한이 없음.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채권과 채무가 발생함. 다만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밤하늘의 .. 2024. 10. 28. 저당권과 근저당권 알아보기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못 받았을 때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경매신청권) 또한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우선변제권) - 이때 담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돈을 빌리는 당사자(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음.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보증이라고 함. 법률용어로는 물상보증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으려 하면 채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음. 즉 생활이 어려워져 이자를 못 낸다면 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며 잘 갚으.. 2024. 10. 25.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함,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내며, 전세권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 건물일부를 임대한 전세권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경.. 2024. 10. 22.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순위권리자권리내용비고1나부자소유권2010.03.022박교수근저당권2011.12.173김봉팔임차권2012.01.134강도균가압류2013.01.175김미도임의경매 개시결정2013.04.26 위와 같은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표면적으로 임차인 김봉팔은 전입신고일이 박교수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김봉팔이 임대인인 나부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박교수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원래의 임차인 김미도에게 임대인 나부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임차인 김봉팔의 대항은 전입신고한 다음날인 2012년 1월 14일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임차인 김미도의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 2024. 10. 15. 부부사이의 임대차 알아보기 [사례 : 부부사이의 임대차]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14층 43평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ㅏ. 감정가는 5억3,600만원이었는데 1회 유찰된 후 4억 2,88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00은 2004년 8월 26일에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임차권은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한편 이씨의 전입신고일보다 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임차권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임차권을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그런이 이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2024. 10.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