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5 채권과 물권 알아보기 채권과 물권 - 채권이라는 장수에 물권이라는 갑옷을 입히면 막강해 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어도 임의경매 신청가능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수위면 우선변제권을 가짐 -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회근씨가 아파트를 인호씨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회근이가 인호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인호가 회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모두 채권임. - 채권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종류와 내용에 제한이 없음.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채권과 채무가 발생함. 다만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밤하늘의 .. 2024. 10. 28. 저당권과 근저당권 알아보기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못 받았을 때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경매신청권) 또한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우선변제권) - 이때 담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돈을 빌리는 당사자(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음.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보증이라고 함. 법률용어로는 물상보증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으려 하면 채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음. 즉 생활이 어려워져 이자를 못 낸다면 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며 잘 갚으.. 2024. 10. 25. 토지경매에서 중요한 지상권과 지역권 토지경매에서 중요한 지상권과 지역권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함. 지상권이 왜 필요한가? 사업을 위해 공장이 필요한 인호씨는 마땅한 토지가 없어 토지를 빌려 공장을 건축한다면 이러한 토지사용권은 임차권임.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배타적 권리가 아님. 둘 사이의 한정적 권리로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만약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인호씨의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인호씨가 공장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임대차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등기한 공장이 멸실되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며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2024. 10. 24.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함,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내며, 전세권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 건물일부를 임대한 전세권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경.. 2024. 10. 22.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순위권리자권리내용비고1나부자소유권2010.03.022박교수근저당권2011.12.173김봉팔임차권2012.01.134강도균가압류2013.01.175김미도임의경매 개시결정2013.04.26 위와 같은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표면적으로 임차인 김봉팔은 전입신고일이 박교수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김봉팔이 임대인인 나부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박교수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원래의 임차인 김미도에게 임대인 나부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임차인 김봉팔의 대항은 전입신고한 다음날인 2012년 1월 14일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임차인 김미도의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 2024.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