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10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미 발생한 벌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러나 이 힘은 임대차계약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함.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차인인 임대인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에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점유)하면 그 다음날(새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함-전입신고와 점유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한날에 충족되지 않으면 나중에 충족된 날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임차인이 이사를 먼저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2024. 10. 17. 우선변제권 소멸여부 실제로 경매사건의 임차인이라면 배당을 받을 때까지 우선변제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편이 좋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도 경매사건이 얼마든지 취하 또는 취소되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차인이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재전입 시점에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셈이 되므로 다시 경매가 개시된다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매에 의해 우선변제권은 소멸될까?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자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느다. 그렇다면 경매에 의해 소멸하지 않은 임차권의 내용에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 현장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 : 우선변제권 소멸여부] 인천시 강화군의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선순.. 2024. 10. 9.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으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힘이 생겼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영세한 서민들은 법률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서민들은 임대차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온 규정이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이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다.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일의 선후, 확정일자의 유무와 선후에 구속되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당연히 이에 따르는 요건도 있을 것이다... 2024. 10. 8. 임차권등기 알아보기 임차권등기 임차권권리분석이 혼란스러운 이유 권리분석을 공부할 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임차권에 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말고도 다른 공시방법을 통해 제3자에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각각의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임차인에 관한 권리분석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등기를 통해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2024. 10.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