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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확인하자-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경매주택으로 전입시고를 한 시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택 경매사건의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분명히 개재된다. 입찰자는 현황조사서를 통해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경매주택에 진입신고된 세대주성명과 전입신고일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주택이 경매절차에 있다는 증빙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주택경매사건의 입찰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등기상 최초로 설정된 ‘금전이 목적인 권리’보다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빠른지 여부에 따라 낙찰자는 임대차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 2024. 10. 16.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으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힘이 생겼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영세한 서민들은 법률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서민들은 임대차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온 규정이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이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다.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일의 선후, 확정일자의 유무와 선후에 구속되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당연히 이에 따르는 요건도 있을 것이다...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