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찰2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함,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내며, 전세권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 건물일부를 임대한 전세권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경.. 2024. 10. 22.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순위권리자권리내용비고1나부자소유권2010.03.022박교수근저당권2011.12.173김봉팔임차권2012.01.134강도균가압류2013.01.175김미도임의경매 개시결정2013.04.26  위와 같은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표면적으로 임차인 김봉팔은 전입신고일이 박교수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김봉팔이 임대인인 나부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박교수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원래의 임차인 김미도에게 임대인 나부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임차인 김봉팔의 대항은 전입신고한 다음날인 2012년 1월 14일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임차인 김미도의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