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3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으로 약자인 임차인에게 힘이 생겼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영세한 서민들은 법률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서민들은 임대차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온 규정이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이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다.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일의 선후, 확정일자의 유무와 선후에 구속되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당연히 이에 따르는 요건도 있을 것이다... 2024. 10. 8. 근저당권설정후 주거용건물로 용도변경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초치를 적용할 때는 신축건물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근저당권설정후 주거용건물로 용도변경-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없이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 2024. 10. 7. 임차권등기 실제사례 임차인등기의 실제사례 2012년 8월 31일에 접수된 임차권등기를 보니, 허씨의 전입신고일이 2012년 7월 23일로 되어 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허씨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다가 끝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전입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재전입전에 설정된 남서울농협의 근저당권이 있어서 허씨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에 허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등기된 임차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허씨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점은..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