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2 쉬운 권리분석인 말소기준권리 쉬운 권리분석인 말소기준권리 - 경매권리분석은 어떤 권리가 낙찰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냐가 중요함.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후에 소멸되는 권리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입찰가를 그만큼 낮게 써야 함. 어려운 권리분석을 말소기준권리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해짐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부동산의 모든 권리에 대해 인수와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권리를 말함.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 순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특성이나 효력을 이해하지 못해도 권리분석을 가능하게 함 -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 경.. 2024. 10. 29. 저당권과 근저당권 알아보기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못 받았을 때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경매신청권) 또한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우선변제권) - 이때 담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돈을 빌리는 당사자(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음.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보증이라고 함. 법률용어로는 물상보증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으려 하면 채권은 수시로 변할 수 있음. 즉 생활이 어려워져 이자를 못 낸다면 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며 잘 갚으.. 2024.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