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1 경매물건에 있는 가등기 경매물건에 있는 가등기 - 가등기의 필요성 : 등기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을 가등기라고 함. - 가등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음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 모든 등기는 가등기의 대상,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등기하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예) 나부자가 봉팔씨에게 주택을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맺으며 사정상 잔금지급일을 1년후로 정했다고 하자. 그런데 1년 사이에 봉팔씨가 미란씨에게 그 주택을 다시 매도하면 나부자는 손해를 볼 것임. 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예비로 등기하는 것이 ..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