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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2

부부사이의 임대차 알아보기 [사례 : 부부사이의 임대차]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14층 43평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ㅏ. 감정가는 5억3,600만원이었는데 1회 유찰된 후 4억 2,88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00은 2004년 8월 26일에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임차권은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한편 이씨의 전입신고일보다 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임차권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임차권을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그런이 이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2024. 10. 14.
임차권등기 실제사례 임차인등기의 실제사례  2012년 8월 31일에 접수된 임차권등기를 보니, 허씨의 전입신고일이 2012년 7월 23일로 되어 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허씨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다가 끝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전입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재전입전에 설정된 남서울농협의 근저당권이 있어서 허씨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에 허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등기된 임차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허씨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점은..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