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등기1 경매주택에 있는 환매특약등기 경매주택에 있는 환매특약등기 - 환매특약등기 : 부동산을 매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함, 환매권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며, 환매권이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가 환매특약등기임- 예 :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여 장만한 주택을 매도할 수 없으니 매도일로부터 3년내에 나부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면 봉팔씨가 다시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특약을 붙임, 중간에 매매하지 못하도록 봉팔씨가 매도와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환매특약등기임. 환매권이 있음을 등기로 공시하여 환매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 -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지 나중에 등기할 수 없음. 즉 나부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봉팔씨의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 2024.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