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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에 있는 환매특약등기

by 비즈슈머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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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에 있는 환매특약등기

 

- 환매특약등기 : 부동산을 매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함, 환매권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며, 환매권이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가 환매특약등기임

- :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여 장만한 주택을 매도할 수 없으니 매도일로부터 3년내에 나부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면 봉팔씨가 다시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특약을 붙임, 중간에 매매하지 못하도록 봉팔씨가 매도와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환매특약등기임. 환매권이 있음을 등기로 공시하여 환매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

 

-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지 나중에 등기할 수 없음. 즉 나부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봉팔씨의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임. 따라서 환매특약등기는 단독으로는 등기상 순위번호를 갖지 못하고,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로 기재됨

 

- 환매가격과 기간은 반드시 표시함.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5년이상으로 약정하거나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환매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환매특약등기는 배당참여자격은 없음, 환매특약등기는 매각에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임

 

- 환매권행사의 의미 : 약정된 환매기간 내에 약정된 환매대금을 소유자(낙찰자)에게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는다는 말임. 즉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님.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실행해도 정해진 금액은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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