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1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 권리분석이란 예측못한 피해를 막는 것으로 개인간에 분쟁이 벌어지면 대개 법률을 해석한 판례에서 답을 찾곤 하며 그것도 없으면 민사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기준으로함. 민법 제2조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 말은 권리와 행사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든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따른 억울함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뜻임. 따라서 낙찰 후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소멸되는지 결정할 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임 - 권리분석의 제1원칙 : 경매부동산에서 돈이 목적인 권리나 처분은 매각 후 소멸되고, 그밖의 것은 인수된다. 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처분은 돈이 목적인 것과 돈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나눔. 부동.. 2024.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