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1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의 대상-상임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 상가건물이란 현행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도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 등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연인과 법인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보증금의 범위가 주택과 다름-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적용되지만, 상임법은 임대차보증금의 한도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어서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액이 큰 상가건물임대차의 임차인은 그만큼 큰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니 민법의 특례를 적용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여긴..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