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업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확인하자-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경매주택으로 전입시고를 한 시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택 경매사건의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분명히 개재된다. 입찰자는 현황조사서를 통해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경매주택에 진입신고된 세대주성명과 전입신고일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주택이 경매절차에 있다는 증빙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주택경매사건의 입찰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등기상 최초로 설정된 ‘금전이 목적인 권리’보다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빠른지 여부에 따라 낙찰자는 임대차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 2024. 10. 16. 이전 1 다음